신진연구자상 규정

  • 신설 : 2014년 7월 5일
  • 개정 : 2016년 4월 22일
제1조(상의 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 신진연구자상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의 명칭)
본 상의 명칭은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신진연구자상”이라 칭한다.
제3조(신진연구자상의 취지)
본 상의 취지는 교육학 일반 및 교과교육 영역에서 최근 5년 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본 학회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신진연구자를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그의 학술적 성장을 장려하는 데 있다. 또한, 신진연구자가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회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돕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제4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정회원에게 적용한다.
제5조(신진연구자상 심사위원회의 구성)
신진연구자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비상설로 운영된다. 위원회의 구성은 학회장이 위원장을 임명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며 학회장의 승인을 거쳐 결정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외 3인으로 구성된다. 단, 위원회의 위원이 본 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된 경우, 그 위원은 신진연구자상 심사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6조(신진연구자상 심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신진연구자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7조(신진연구자상 대상)

신진연구자상은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저자 중에서 다음의 기준을 만족한 자로 선정한다.

  1. 박사학위를 취득한지 5년 이내의 자,
  2. 최근 1년간(전년도 7월부터 당해연도 6월) 본 학회지에 다수의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자,
  3.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학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 중에 선정한다.
제8조(신진연구자상 최종 선정)
신진연구자상의 최종 선정은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위원장이 결정하며,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9조(시상 일시)
신진연구자상의 시상은 매년 본 학회 가을 정기 학술대회에서 시상한다.
제10조(상장 및 부상)
수상자에게 소정의 상금과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이 규정은 2016 년 8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