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 2010. 12. 30. 제 정
  • 2014. 12. 30. 개 정
  • 2017. 11. 10. 개 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편집위원회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1. 편집위원회는 20인 내외로 구성하고, 편집위원장은 연구 업적이 뛰어난 각 교과의 회원 중에서 선출하거나 외부에서 우수한 학자를 영입한다.
  2. 편집위원은 상임이사나 회원 중에서 전국적인 분포를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상임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학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학회 임원의 임기와 같다.
  3.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 이상을 보장한다.

제3조(의사운영)

편집 회의는 편집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편집위원 과반수 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자격)

편집위원은 해당 학문 분야에 대해 연구 업적이 충실하고 연구 활동이 활발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임무)

  1.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편집과 논문 심사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논문 심사 의 절차와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한다.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책임진다.

제6조(소집)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의 요청에 의해 소집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서면이나 전자 우편으로 대신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1. 1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