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안내
1. 추진 배경
◦ 대다수 논문에 연구자의 ‘소속’만 기재하고 있어 부당한 저자표시 관련 문제가 발생할 때, 사실 관계 파악 및 사후 관리에 한계
◦ 논문저자의 소속과 직위 등 저자 정보를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개정(’18.7.17)
2. 주요 개정내용
◦ (정보공개) 연구자는 논문을 발표할 경우 소속과 직위 등 저자정보를 논문에 정확하게 밝힘
※ 대학 교원인 경우 소속 대학과 교수 직위를,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의 경우 소속 학교와 ‘학생’ 임을 논문에 밝힘
< 소속 및 직위별 표시 사항(안) >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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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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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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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소속 교수(전임/비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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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00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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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소속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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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00대학/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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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소속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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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00대학/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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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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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00대학/ 박사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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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학교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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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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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00학교/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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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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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00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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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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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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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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