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검다리(학문후속세대-박사과정 지원) 심사 규정

  • 1차 개정 : 2021년 2월 24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 ‘징검다리(학문후속세대 지원)’ 사업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상의 명칭은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징검다리(학문후속세대 지원) 사업’이라 칭한다.
제3조(취지)
본 사업의 취지는 교육학 및 교과교육 영역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학문후속세대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및 수료생들의 연구 활동(박사학위논문)을 지원하여 본 학회의 학문적 발전과 연구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다.
제4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정회원에게 적용한다.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징검다리(학문후속세대 지원)’ 사업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비상설로 운영된다. 위원회의 구성은 학회장이 위원장을 임명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며 학회장의 승인을 거쳐 결정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외 4인으로 구성된다.
제6조(심사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징검다리(학문후속세대 지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7조(대상)
‘징검다리(학문후속세대 지원)’ 사업 선정 대상자는 본 학회 회원으로 지원 마감일 기준 6개월 이전 회원 가입자 중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5학기 이상인 자나 수료한 자에 한한다. 단, 본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 혹은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실적이 있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무사항)
‘징검다리(학문후속세대 지원)’ 사업 선정 대상자는 연구종료 후 1년 이내 연구관련 내용을 본 학회 학술대회(구두, 포스터 모두 가능)에서 1회 발표(반드시 프로시딩에 본 학회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을 사사표기)하여야 한다.
제9조(최종 선정)
‘징검다리(학문후속세대 지원)’ 사업 대상자의 최종 선정은 심의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위원장이 결정하며,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징검다리(학문후속세대 지원) 사업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회장이 맡는다.
2. 징검다리 사업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수상자 선정, 기타 관련 사항을 심의하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동의를 구한다.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10조(선정 규모 및 지급 방식)
① 선정 인원은 5명으로 하되 학회 예산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② 소정의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자에게는 1인당 1,500,000원을 지급하되, 선정 시 1,000,000원을 선지급하고 제8조의 의미를 다한 경우 500,000원을 후지급한다.
제11조(선정 발표 및 통보)
‘징검다리(학문후속세대 지원)’ 사업 선정 결과는 당해년도 본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부 칙 <2021. 02. 24>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02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