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검다리(학문후속세대-박사과정 지원) 심사 규정
- 1차 개정 : 2021년 2월 24일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본 학회 ‘징검다리(학문후속세대 지원)’ 사업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 본 상의 명칭은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징검다리(학문후속세대 지원) 사업’이라 칭한다.
- 제3조(취지)
- 본 사업의 취지는 교육학 및 교과교육 영역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학문후속세대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및 수료생들의 연구 활동(박사학위논문)을 지원하여 본 학회의 학문적 발전과 연구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다.
- 제4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정회원에게 적용한다.
-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 징검다리(학문후속세대 지원)’ 사업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비상설로 운영된다. 위원회의 구성은 학회장이 위원장을 임명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며 학회장의 승인을 거쳐 결정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외 4인으로 구성된다.
- 제6조(심사위원회 기능)
- 위원회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징검다리(학문후속세대 지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제7조(대상)
- ‘징검다리(학문후속세대 지원)’ 사업 선정 대상자는 본 학회 회원으로 지원 마감일 기준 6개월 이전 회원 가입자 중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5학기 이상인 자나 수료한 자에 한한다. 단, 본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 혹은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실적이 있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의무사항)
- ‘징검다리(학문후속세대 지원)’ 사업 선정 대상자는 연구종료 후 1년 이내 연구관련 내용을 본 학회 학술대회(구두, 포스터 모두 가능)에서 1회 발표(반드시 프로시딩에 본 학회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을 사사표기)하여야 한다.
- 제9조(최종 선정)
- ‘징검다리(학문후속세대 지원)’ 사업 대상자의 최종 선정은 심의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위원장이 결정하며,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징검다리(학문후속세대 지원) 사업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회장이 맡는다.
2. 징검다리 사업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수상자 선정, 기타 관련 사항을 심의하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동의를 구한다.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제10조(선정 규모 및 지급 방식)
- ① 선정 인원은 5명으로 하되 학회 예산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② 소정의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자에게는 1인당 1,500,000원을 지급하되, 선정 시 1,000,000원을 선지급하고 제8조의 의미를 다한 경우 500,000원을 후지급한다. - 제11조(선정 발표 및 통보)
- ‘징검다리(학문후속세대 지원)’ 사업 선정 결과는 당해년도 본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부 칙 <2021. 02. 24>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02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