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 2000년 01월 26일 제정
- 2011년 08월 19일 개정
- 2017년 11월 10일 개정
- 2021년 02월 24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 학회는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라 칭한다. 영문 명칭은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라 하며 약칭은 ‘KALCI’라 한다.
제 2 조(목적)
본 학회는 학습자중심, 교과중심을 지향하는 한국형 열린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 보급하여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학술대회 개최 및 학술 교류 활동
- 열린교육 관련 자료 개발 및 보급
- 학회지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의 간행
-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3 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 사무소는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 2 장 회원
제 4 조(회원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입회비와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교육학 분야 또는 인접학문을 전공하여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유, 초, 중등, 대학 교육기관 및 그 유관 기관에 종사하는 자
- 교육정책, 정보화 사업 추진 또는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자
제 5 조(회원의 종류)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정회원: 제4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개인 및 기관(단체)
- 준회원: 정회원 자격을 얻은 지 1년이 경과하였으나, 연회비가 미납된 개인 또는 기관(단체)
제 6 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학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 총회 참석 및 표결권(정회원)
-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정회원)
- 본 학회가 주관하는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정회원)
② 준회원이 미납 연회비 납부 시 정회원으로 복권되고 동시에 정회원의 권리를 갖는다.
③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본 학회가 주관하는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정회원)
- 본 학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7조(회원의 자격 상실 및 회복)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정회원, 준회원)
- 본인이 사퇴 의사를 표명할 경우
- 이사회에 의한 제명 결의
-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의해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단, 제1항 3호에 의거 회원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에는 체납기간의 회비 전액을 납부한 다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의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제 8 조(임원의 종류와 구성)본회는 아래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인, 부회장 5인 내외
- 이사 100인 내외(책임이사 포함)
- 감사 2인
- 자문위원은 전임 회장 전원으로 한다.
제 9 조(임원의 선출)
회장, 부회장, 감사는 이사회 위원과 자문위원이 선출하고,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제 10 조(회장의 직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학회 전반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 11 조(부회장의 직무)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2 조(이사의 직무)
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당해 부서의 사업을 수행한다. 단. 필요에 따라 이사별로 실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둘 수 있다. 각 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아래의 직무를 수행한다.
- 총무이사는 학회의 행정 및 총괄 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학술이사는 학회 연구 활동 및 기타 학술 행사를 주관한다.
- 편집이사는 학회지와 기타 간행물의 편집 및 출판을 관장한다.
- 교육 및 홍보이사는 학회의 교육 및 홍보 업무를 관장한다.
- 국제교류이사는 국제학술대회 및 국제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 연구윤리이사는 윤리 규범, 회칙 및 각종 규정 개정 업무를 관장한다.
제 13 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학회의 경리사무를 회계 연도마다 감사하여 총회에 감사 결과를 보고한다.
제 14 조(자문 위원의 직무)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위원이 되며, 학회의 중요 안건에 대하여보고 받고 자문한다.
제 15 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선임 시점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회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 4 장 회의
제 16 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 및 임시 총회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 총회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장이 이를 조정한다.
③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전체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 17 조 (총회의 의결 정족수)
총회의 안건은 출석 회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8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학회해산 의결
- 회비 변경 추인
- 기타 이사회에서 의결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제 19 조 (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서 회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 20 조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이사회 안건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 21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회장의 선임 및 임원의 승인
- 회원의 입회 또는 제명 승인
- 학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 총회에 상정할 의안 또는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제 5 장 재정
제 22 조 (수입)
본회는 아래의 수입으로 충당된다.
- 입회비, 연회비, 이사회비
- 각종 지원금 및 찬조금
- 연구 기금
- 사업 및 기타 수입
제 23 조 (회비)
① 회비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금액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가입비
- 연회비: 개인
- 연회비: 기관(단체)
- 이사회비
② 회원의 탈퇴나 징계 등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시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24 조(회계 연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5 조(수입 및 지출 보고)
① 매 회계 연도 말에 수입과 지출을 결산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쳐서 1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② 회계결산잔여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6장 보 칙
제 26 조(정관 개정)
정관 개정은 이사회에서 출석 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제 27 조(시행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11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1. 1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2. 24>
이 개정 정관은 2021년 02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