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 2010. 12. 30. 제 정
- 2014. 12. 30. 개 정
- 2017. 11. 10. 개 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편집위원회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 편집위원회는 20인 내외로 구성하고, 편집위원장은 연구 업적이 뛰어난 각 교과의 회원 중에서 선출하거나 외부에서 우수한 학자를 영입한다.
- 편집위원은 상임이사나 회원 중에서 전국적인 분포를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상임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학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학회 임원의 임기와 같다.
-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 이상을 보장한다.
제3조(의사운영)
편집 회의는 편집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편집위원 과반수 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자격)
편집위원은 해당 학문 분야에 대해 연구 업적이 충실하고 연구 활동이 활발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임무)
-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편집과 논문 심사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논문 심사 의 절차와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한다.
-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책임진다.
제6조(소집)
-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의 요청에 의해 소집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서면이나 전자 우편으로 대신할 수 있다.
-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1. 1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