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편집국입니다.
학회에서는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한국연구재단」과「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의 권고 사항에 따라 투고 시 저자님의 역할과 책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목적
ㅇ 이 권고사항은 연구자들이 연구 결과물을 논문으로 발표할 때 관련 학계가 인정하는 기준에 따라 저자를 표시하도록 안내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 또한 연구 부정의 유형인 ’부당한 저자 표시‘를 방지하고, 논문 작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특수관계인 관련 권고사항
ㅇ 대상: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할 때
ㅇ 연구자가 지켜야 할 사항
- 공저 논문 발표 전 : 소속 기관과 해당 학술단체에 관련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투고 전 편집국에 사전 알림, 보고 양식 제출).
※ 특수관계인과의 논문 공저 계획 보고 양식은 <붙임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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